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

공지사항

[허니문] < 출국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액 안내입니다 > 2008.04.12

* 출국 내국인의 구매 한도액 *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수입 면세품을 구입할수 있는 총 한도액은 미화 3,000불까지 이며 국내 브랜드는 구매 한도가 없습니다. (제주도 여행 시 에는 구매 하실수 없습니다) 단, 해외로부터 입국 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브랜드 포함하여 세금이 면세되는한도액은 미화 400불까지 이므로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. * 면세점 물품의 국내 반입제한 *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세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부득이하여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(수입품국내 브랜드)을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금 외 추가로 가산 세까지 부과될 뿐 만 아니라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**** 또하나의 팁!!!~ ^^* ***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술 1병(1ℓ 이하, 미화 400달러 이하), 담배 1박스(200개비), 향수 2온스 및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은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. 단, 만 19세 미만자가 술과 담배를 반입할 경우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(http://airport.customs.go.kr/)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. 그럼 즐거운 여행되세요!! .

이전 다음 게시물
이전 글 [공지사항] 노랑풍선 문화이벤트 ′노랑풍선 광고 찾아 올리기′ 당첨자 안내
다음 글 [공지사항] 2008년 03월 베스트셀러&포토제닉 이벤트 당첨자 발표